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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천시 · 생활안정

전입지원금 지급

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 · 인구교육과
지역
경상북도 영천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영천시청 인구교육과/054-330-694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신규 전입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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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
지원 내용

가. 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
나. 지원내용

- 전입지원금 20만원(전입 익월 5만원, 6개월 후 익월 15만원)

- 쓰레기봉투 20L 20묶음(단,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)

다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
라. 구비서류: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- https://www.yc.go.kr/depart/transferSupport/write.do?mId=1002000000

○ 방문신청-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신청서, 통장사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등초본

문의처

영천시청 인구교육과/054-330-69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0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천시청 인구교육과/054-330-69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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