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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천시 · 생활안정

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(경상북도 추가지원)

활동보조,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 · 사회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영천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330-6164
조건 요약
만 6세 ~ 65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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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
※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-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○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
○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
※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.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(국비)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

○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),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 제공

신청 방법

○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○가족관계증명서

※2011. 3. 31.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

V (전체장애인)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
V (지체, 뇌병변, 시각장애인) 장애유형별 소견서

V (지적, 자폐성장애인) 임상심리평가보고서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330-61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0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54-330-61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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