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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천시 · 임신·출산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 · 교통행정과
지역
경상북도 영천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054-330-6256/054-330-6256
조건 요약
만 18세 ~ 60세 · 여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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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

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
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
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
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
신청 방법
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
문의처

054-330-6256/054-330-625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0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054-330-6256/054-330-625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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