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문경시 ·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
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, 소형 선별기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문경시 · 유통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문경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유통축산과/054-550-627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
지원 내용
○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: 관내 산지유통시설에 출하되는 문경사과의 장기저장에 따른 처리비용 일부지원
○ 농가형 소형 선별기 지원 :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
○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: 지역 농산물을 이용,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(사업마다 상이)
문의처
유통축산과/054-550-62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(제6조),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2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통축산과/054-550-62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