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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문경시 · 농림축산어업

임산물 생산기반 지원

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, 배지, 묘목, 종자 등 구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문경시 · 산림녹지과
지역
경상북도 문경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~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산림녹지과/054-550-6911
조건 요약
만 20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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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

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

*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

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상자 :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

지원 내용

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

- 지원내용 :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(2025년도 신목 구입자)

- 지원기준

ㆍ기준금액 : 원목(자가벌채 제외) 본당 5,0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
ㆍ지 원 량 : 330㎡ 당 1,000본

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
- 지원내용 :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ㆍ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900원/kg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
ㆍ지 원 량 : 원통형(10,000봉/330㎡), 봉형(6,000봉/330㎡), 사각(8,000봉/330㎡)

※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

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
- 지원내용 :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- 지원단가

1본당 15,0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
- 대 상 지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

- 지원내용 :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ㆍ대상품목 : 전문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(4년생 이내)

ㆍ지원단가 : 종자 1kg당 200,000원,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,0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
※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·종묘만 지원

○ 두릅단지조성 지원

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
- 지원내용 :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ㆍ대상품목 : 참두릅 묘목

ㆍ지원단가 : 1본당 3,0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
- 지원내용 :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ㆍ대상품목 : 음나무 묘목

ㆍ지원단가 : 1본당 5,0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○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
- 대 상 지 : 관내 일원

- 지원내용 :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

ㆍ대상품목 : 복분자 묘목

ㆍ지원단가 : 1본당 700원

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가능)

※ 총 사업비 1,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사업대상지 소재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으로 임산물 소득증대

문의처

산림녹지과/054-550-691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2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산림녹지과/054-550-691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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