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문경시 · 농림축산어업
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
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문경시 · 유통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문경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유통축산과/054-550-628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
지원 내용
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
제출 서류
-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
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함.
문의처
유통축산과/054-550-628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2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통축산과/054-550-628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