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문경시 · 농림축산어업
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
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문경시 · 농정과
- 지역
- 경상북도 문경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54-550-6889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
지원 내용
○ 농기계,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문의처
농정과/054-550-688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20000001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과/054-550-688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