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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양군 · 주거·자립

자활지원(자활기금)

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 · 주민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영양군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조건 요약
만 20세 ~ 60세 · 근로자·직장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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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

지원 내용
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Ⅰ·Ⅱ, 희망저축계좌 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 가입자

제출 서류

해당 없음

문의처
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7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7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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