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양군 · 주거·자립
자활지원(자활기금)
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영양군 · 주민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영양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- 조건 요약
- 만 20세 ~ 60세 · 근로자·직장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
지원 내용
○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Ⅰ·Ⅱ, 희망저축계좌 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) 가입자
제출 서류
해당 없음
문의처
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7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주민복지과/054-680-625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