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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양군 · 농림축산어업

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
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24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양군 · 농업축산과
지역
경상북도 영양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54-680-637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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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관내농업인

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
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2. 방문 신청

○ 필수 : 신분증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렴이행서약서, 관리카드
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54-680-63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,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7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축산과/054-680-63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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