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양군 · 농림축산어업
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
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영양군 · 농업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영양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축산과/054-680-637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농업인
지원 내용
○ 대상 : 관내농업인
○ 사업내용 :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 : 1백만원 한도내 50%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 신청
○ 필수 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청렴이행서약서, 관리카드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농업축산과/054-680-63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,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7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축산과/054-680-63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