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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 · 생활안정

참전·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,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30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칠곡군 · 사회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칠곡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979-6644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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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
○ 관내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

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
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

지원 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

- 6.25참전유공자: 월 30만원

- 월남전참전유공자: 월 20만원
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(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)

○ 배우자복지수당 : 월 5만원

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일회성)
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: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(비급여 제외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
-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
-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 제외)

신청인 제출서류(사망위로금)

-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(사망진단서 등)

-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인 제출서류(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)

- 병의원 영수증(비급여 제외,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)

- 가족관계증명서

서비스 목적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979-664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보훈대상자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2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54-979-664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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