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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 · 보육·교육

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
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칠곡군 · 교육아동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칠곡군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 3. ~ 2026. 11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조건 요약
만 13세 ~ 19세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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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
지원 내용

○ 교복구입비 지원

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
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
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
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

- 신청방법

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(3월)

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(3~11월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관내학교 학생: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

-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시기 :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

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
-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

- 통장 사본

- 재학 증명서(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)

서비스 목적

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
문의처
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2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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