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칠곡군 · 보육·교육
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칠곡군 · 교육아동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칠곡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 3. ~ 2026. 11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- 조건 요약
- 만 13세 ~ 19세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지원 대상
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지원 내용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
- 신청방법
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(3월)
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(3~11월)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관내학교 학생: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
-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
제출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
- 통장 사본
- 재학 증명서(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)
서비스 목적
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문의처
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2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