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칠곡군 · 농림축산어업
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칠곡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5년 2~4월중 신청예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지원 내용
○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
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지원규모 : 개소당 3ha이상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
문의처
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의2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20000001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