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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 · 농림축산어업

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

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지역
경상북도 칠곡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5년 2~4월중 신청예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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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, 생산자 단체 등

지원 내용

○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,

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

지원규모 : 개소당 3ha이상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

문의처

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의2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20000001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칠곡군청 농업정책과/054-979-64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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