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예천군 · 생활안정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예천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- 조건 요약
- 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제출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
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)
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※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
한합니다.
서비스 목적
○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30000001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54-650-620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