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예천군 · 문화·환경
농촌 빈집 정비 지원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예천군 · 농촌활력과
- 지역
- 경상북도 예천군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촌활력과/054-650-7314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
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
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
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-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,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
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
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지원 내용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(최대 170만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제출 서류
○ 사업신청시 제출서류
1.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
2.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
3.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
4.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) 및 인감증명서 등
- 소유주 본인이 사업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
※ 동의서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증빙),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(증빙)
5.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(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)(예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)
6.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서비스 목적
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·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
문의처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어촌정비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3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촌활력과/054-650-73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