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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예천군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예천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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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
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
2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
3.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(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)

4.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)

5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※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.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30000001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54-650-620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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