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울진군 · 생활안정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울진군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울진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4-789-607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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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
○ 지원금액
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
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789-60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5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4-789-60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