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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울진군 · 생활안정
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울진군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상북도 울진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4-789-607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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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

○ 지원금액

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

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4-789-607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5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4-789-607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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