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울릉군 · 주거·자립
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울릉군 · 해양수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울릉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90-629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지원 내용
○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○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
○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
제출 서류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
임대차 계약서 사본
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
임대인 통장사본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6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790-62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