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사천시 · 생활안정
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
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 · 기획예산담당관
- 지역
- 경상남도 사천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/055-831-2196
- 조건 요약
- 신규 전입
지원 대상
- 2024. 3. 21. 이후 전입자로서
-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‧군‧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
지원 내용
□ 지원근거 :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9호
□ 시행시기 : 2024. 3. 21.(조례효력 발생일) 이후 전입자 대상
□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
□ 지원금액 :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신청 방법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제출 서류
사이트 내 신청서
서비스 목적
사천시 전입 축하금 자원
문의처
인구청년/055-831-219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40000002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청년/055-831-219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