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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사천시 · 생활안정

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

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사천시 · 기획예산담당관
지역
경상남도 사천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구청년/055-831-2196
조건 요약
신규 전입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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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2024. 3. 21. 이후 전입자로서

-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‧군‧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

지원 내용

□ 지원근거 :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9호

□ 시행시기 : 2024. 3. 21.(조례효력 발생일) 이후 전입자 대상

□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

□ 지원금액 :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제출 서류

사이트 내 신청서

서비스 목적

사천시 전입 축하금 자원

문의처

인구청년/055-831-219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40000002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청년/055-831-219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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