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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양산시 · 농림축산어업

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 · 농정과
지역
경상남도 양산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정과/055-392-531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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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저온저장고(10㎡ 이하) 설치 지원

○ 지원기준 : 1농가당 1개소 지원(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)
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- 사업신청서, 부지사용증명서(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), 가설건축물 신고필증, 농업경영체사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-부지사용증명서(본인 소유인 경우)

문의처

농정과/055-392-531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과/055-392-531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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