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양산시 · 농림축산어업
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 · 농정과
- 지역
- 경상남도 양산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55-392-531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저온저장고(10㎡ 이하) 설치 지원
○ 지원기준 : 1농가당 1개소 지원(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)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, 부지사용증명서(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), 가설건축물 신고필증, 농업경영체사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부지사용증명서(본인 소유인 경우)
문의처
농정과/055-392-531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과/055-392-531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