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양산시 · 생활안정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 · 아동보육과
- 지역
- 경상남도 양산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55-392-3872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가정위탁보호 동의서
-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
-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
○ 제출서류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 3개년)
-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(위탁보호 희망자)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
아동카드
친부모 상황 점검표
아동 상황 점검표
요구조사표
접수 상담지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○ 범죄경력 유무 조회 ,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
서비스 목적
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
문의처
아동보육과/055-392-38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55-392-38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