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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양산시 · 생활안정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경상남도 양산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55-392-3872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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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
- 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
-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
- 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
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
- 가정위탁보호 동의서

-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

-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
-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

○ 제출서류

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 3개년)

-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(위탁보호 희망자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

아동카드

친부모 상황 점검표

아동 상황 점검표

요구조사표

접수 상담지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○ 범죄경력 유무 조회 ,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

서비스 목적

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55-392-38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55-392-38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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