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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양산시 · 보건·의료

(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)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양산시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상남도 양산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
조건 요약
만 18세 ~ 48세 · 여성 · 예비부모·난임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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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청대상

-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
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
지원 내용

○ 신청대상

-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
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
○ 지원내용

-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

-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
※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
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서류

- 시술확인서

- 처방전

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
- 여성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
정부24 온라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

- 시술확인서

- 처방전

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
- 여성 통장사본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없음

서비스 목적
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

문의처

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(제11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65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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