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양산시 · 보건·의료
(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)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상남도 양산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8세 · 여성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
-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지원 내용
○ 신청대상
-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
-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
-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※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○ 제출서류
- 시술확인서
- 처방전
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- 여성 통장사본
신청 방법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정부24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시술확인서
- 처방전
-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- 여성 통장사본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없음
서비스 목적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
문의처
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800000065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