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함안군 · 임신·출산
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상남도 함안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지원 내용
○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(단, 1회 검사비에 한함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방문,전화
제출 서류
신청자의 신분증,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,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문의처
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