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함안군 · 행정·안전
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- 지역
- 경상남도 함안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96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2세
지원 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지원 내용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
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
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
서비스 목적
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55-580-239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