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함안군 · 농림축산어업
축산 환경 개선 지원
가축분뇨 수분조절제, 악취저감제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- 지역
- 경상남도 함안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55-580-439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농가
지원 내용
○ 구입비
- 지원금 291,975,000원(210농가)
- 본인부담금 283,919,000원(210농가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.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
제출 서류
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 포함)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(등록증)
문의처
농축산과/055-580-43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55-580-43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