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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 환경 개선 지원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, 악취저감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20
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지역
경상남도 함안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축산과/055-580-439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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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농가

지원 내용

○ 구입비

- 지원금 291,975,000원(210농가)

- 본인부담금 283,919,000원(210농가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읍.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

제출 서류

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 포함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(등록증)

문의처

농축산과/055-580-439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축산법, 축산법(제3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55-580-439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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