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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· 보육·교육

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6
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지역
경상남도 함안군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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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
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~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

8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40천원, 14세미만(~155개월): 월450천원, 14세 이상: 월560천원 이상

- 지급일: 매월 20일

-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

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

- 연령별 차등지원 (월 340천원~560천원)

신청 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제출 서류

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

서비스 목적

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55-580-239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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