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함안군 · 농림축산어업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,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- 지역
- 경상남도 함안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
지원 내용
○ 보전금 : 계약암소 1두당 10,000원
○ 검사비 : 1조당 40,000원
신청 방법
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
문의처
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22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