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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· 농림축산어업

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,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6

소관 기관
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지역
경상남도 함안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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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

지원 내용

○ 보전금 : 계약암소 1두당 10,000원

○ 검사비 : 1조당 40,000원

신청 방법

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

문의처

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22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00000001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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