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녕군 · 생활안정
전입정착금
전입정착금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주민세, 재산세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· 미래전략추진단
- 지역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조건 요약
- 신규 전입
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지원 내용
-전입자 1인당 20만원
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
․ 1인: 300리터
․ 2인 이상: 600리터
-주민세: 2년간 전액
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제출 서류
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문의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100000015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