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녕군 · 주거·자립
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신규급수공사 신청(주택)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· 수도과
- 지역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지원 대상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지원 내용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신청 방법
○ 방문 접수
○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제출 서류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문의처
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창녕군 수도급수 조례(제9조의1, 제3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1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