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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농림축산어업

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

보일러, 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주택용: 자부담 30%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창녕군 · 산림녹지과
지역
경상남도 창녕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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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

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
지원 내용

○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
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
○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
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
신청 방법

○ 방문

- 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청서

- 주택용(주택, 일반시설), 임업 농업용, 상업용,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) 또는 거주 확인

- 임대인 경우, 임차인 동의 확인

제출 서류

○사업신청서, 건축물대장, 주민등록등본

서비스 목적

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

문의처

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7조, 제4항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8조의2)

#농어업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1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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