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성군 · 생활안정
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(경남)
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 · 인구청년추진단
- 지역
- 경상남도 고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담당/055-670-2704
- 조건 요약
- 신규 전입
지원 대상
○ 전입축하금 지원
-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1명 이상 전입한 세대(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)
○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
-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
지원 내용
○ 전입축하금 지원
○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
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 신청
-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세 및 재산세(주택분)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(※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)
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초본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서비스 목적
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 증가에 기여
문의처
인구정책담당/055-670-270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,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200000065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정책담당/055-670-270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