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창군 · 생활안정
상수도요금 감면(사회적취약계층)
수급권자/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 요금감면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· 수도사업소
- 지역
- 경상남도 거창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「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-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
○ 감면율
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
-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(다자녀가구)
※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.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- 수도사업소
제출 서류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,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
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(제3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70000001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