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창군 · 보육·교육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수강료 등 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- 지역
- 경상남도 거창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, 운전면허증, 한국어능력시험, 컴퓨터관련자격증, 기능사자격증 등 취·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
○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
① 요양보호사 2명
② 운전면허증 3명
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
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
⑤ 기능사자격증 (제과/제빵/떡제조) 1명
⑥ 조리사 자격증 (한식/일시/중식) 1명
⑦ 미용국가자격증 (헤어/이용사/메이크업/피부) 1명
*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○ 지원금액
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%를 지원하도록 함.
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
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,000원으로 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
○ 절차
- 신청 → 자격증 취득 → 증방자료 제출 → 자격증 췩득비 지원
제출 서류
○ 취득비영수증
○ 자격증사본
○ 영수증사본(수강료/검정료 등)
○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○ 결혼이민자들의 사회·경제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‧창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취‧창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함
○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향상 및 안정적인 취‧창업을 도와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함
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7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