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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· 보육·교육
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

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수강료 등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지역
경상남도 거창군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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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, 운전면허증, 한국어능력시험, 컴퓨터관련자격증, 기능사자격증 등 취·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

○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

① 요양보호사 2명

② 운전면허증 3명

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

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

⑤ 기능사자격증 (제과/제빵/떡제조) 1명

⑥ 조리사 자격증 (한식/일시/중식) 1명

⑦ 미용국가자격증 (헤어/이용사/메이크업/피부) 1명

*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○ 지원금액

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%를 지원하도록 함.

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

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,000원으로 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거창군가족센터(055-945-1365)

○ 절차

- 신청 → 자격증 취득 → 증방자료 제출 → 자격증 췩득비 지원

제출 서류

○ 취득비영수증

○ 자격증사본

○ 영수증사본(수강료/검정료 등)

○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○ 결혼이민자들의 사회·경제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‧창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취‧창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함

○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자존감 향상 및 안정적인 취‧창업을 도와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함

문의처
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
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소상공인·자영업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7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1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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