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창군 · 문화·환경
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· 수도사업소
- 지역
- 경상남도 거창군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
- 수도사업소
제출 서류
사업자등록증
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(제3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700000015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