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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· 주거·자립

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지역
경상남도 거창군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구교육과/055-940-8818
조건 요약
만 19세 ~ 45세 · 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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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
○ 지원대상

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
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
○ 지원대상

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
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
○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
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
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
문의처

인구교육과/055-940-88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주거기본법,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(제16조의2, 제3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47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교육과/055-940-881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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