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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광주시 · 생활안정

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8

소관 기관
경기도 광주시 · 농업정책과
지역
경기도 광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조건 요약
다문화가족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1인 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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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
- 중증장애인

- 저소득가구

- 한부모가정

- 다문화가정

- 저소득 1인가구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

○ 지원내용
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
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
신청 방법

방문 접수(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)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

1)공통서류: 주민등록등본(세대주, 세대원 모두 포함), 신청서, 영수증(서비스내역 기재)

2)개별서류

- 중증장애인: 장애인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
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
- 다문화가족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

- 저소득가구: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
※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보수지급명세서,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

3) 기타사항

-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.

-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.

-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-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.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54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31-760-441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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