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양주시 · 행정·안전
지역화폐(양주사랑카드)
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~10%의 인센티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· 지역경제과
- 지역
- 경기도 양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지역경제과/031-8082-6033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광고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
- 거주지 제한 없음
지원 내용
○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 방법
서비스 목적
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문의처
지역경제과/031-8082-603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,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590000001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경제과/031-8082-603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