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양주시 · 보호·돌봄
효행장려금 지원
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· 사회복지과
- 지역
- 경기도 양주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
- 조건 요약
- 만 70세 이상 · 확대가족
지원 대상
○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( 1대가 만 70세이상)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
○ 지급기준 :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,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제출 서류
효행장려금 신청서
통장사본
등본
문의처
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59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