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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· 보호·돌봄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경기도 양주시 · 가족아동과
지역
경기도 양주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조건 요약
만 0세 ~ 12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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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
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
지원 내용
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
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 2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3.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입양특례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59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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