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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· 생활안정

노숙인 구호 지원
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2

소관 기관
경기도 포천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기도 포천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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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
서비스 목적

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0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31-538-221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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