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(실비입소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신청→구 보조금 교부→시설에서 간병인 계좌 지급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58조), 장애인복지법(제8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