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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
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입원간호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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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(실비입소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시설신청→구 보조금 교부→시설에서 간병인 계좌 지급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58조), 장애인복지법(제81조)

#장애인#건강·의료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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