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건강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정책과/051-888-3405
- 조건 요약
- 만 20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
- 위암검진대상자
-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
-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(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) 등 비용 지원
-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
-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
-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: 최대 8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,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
○ 기타
- 전화
제출 서류
국가암검진 안내문, 신분증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40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의료급여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정책과/051-888-340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