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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

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· 건강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강정책과/051-888-3405
조건 요약
만 20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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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

- 위암검진대상자

-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

-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

지원 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(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) 등 비용 지원

-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

-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: 최대 5만원

-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: 최대 8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,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

○ 기타

- 전화

제출 서류

국가암검진 안내문, 신분증

문의처

건강정책과/051-888-340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의료급여법

#건강·의료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정책과/051-888-340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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