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생활안정
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청년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4.06.(월) 10:00~04.24.(금) 18:00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39세 · 근로자·직장인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지원 내용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신청 방법
○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
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
서비스 목적
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
문의처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6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