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-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-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-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-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