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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
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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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
○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
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
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
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
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
○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
신청 방법
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
-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
-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
-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
-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7조)

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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