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시설입소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51-888-3276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, 구청장·군수 판단 입소자
지원 내용
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‘08.7.1.)이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,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및 학대피해노인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보장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시설에서 관리
문의처
노인복지과/051-888-327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장기요양보험법,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인복지과/051-888-32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