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호·돌봄
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· 건강정책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정책과/051-888-3361
- 조건 요약
- 만 80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지원 내용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정책과/051-888-336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