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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호·돌봄

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· 건강정책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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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
지원 내용
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6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정책과/051-888-336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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