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