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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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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

#장애인#주거·주택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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