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고용·창업
청년희망적금
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청년정책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1회, 신청시기는 4월~6월 사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년정책과/053-803-2971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34세 · 근로자·직장인
지원 대상
○ 2025년 모집내용 (2026년 지원완료 예정)
-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근로(고용보험 가입) 청년
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지원 내용
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(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, 10만원 x 12개월)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: 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/ 회원가입 후 신청
제출 서류
주민등록등·초본, 고용보험가입서류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개인별 서류 등
서비스 목적
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
문의처
청년정책과/053-803-297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,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제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년정책과/053-803-297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