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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사랑의 집 고쳐주기
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자치행정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53-803-3501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1인 가구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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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
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
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53-803-350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과/053-803-350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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