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지원 내용
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
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
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