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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
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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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
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

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

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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