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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생활안정

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
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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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급여 · 기타)

지원 내용

○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 급여 · 기타)의 요양급 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

신청 방법

○ 기타

- 국민건강보험공단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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